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대출 횡령, 고객예금횡령, 주식 임의매매, 보험료 횡령, 거래처 부당지원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이른바 `금융비리사고액'이 최근 2년6개월간 5천9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비리로 인한 1억원 이상 사고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은행,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사고액은 모두 1천19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에 관련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155명이 대부분 면직됐고, 일부는 감봉이나 견책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는 1천286억원 상당의 금융비리 사고가 발생해 모두 404명이 조치를 당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3천438억원 규모의 사고로 517명이 면직.감봉처분 등에 처해졌다. 금융사고는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한빛은행이 99년부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2년6개월간 모두 합쳐 1천344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은행이 283억9천700만원, 농협이 232억8천600만원, 국민은행이 232억5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이런 비리 사고가 빈발한 것은 금융권 내부의 감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탓도 크고, 또한 구조조정 여파로 장래에 불안을 느낀 금융권종사자들의 `한탕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