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전국교통조사를 시행하여 지역별 교통량 교통속도 및 통행실태를 알수있는 국가교통조사서가 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8월 25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