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의 법정관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해 상거래채권단 등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돼 태화쇼핑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2일 부산지법의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부산은행과 상거래채권단 등 112개 채권단이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회사의 유일한 회생방안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자금 유입이 주요 정리담보채권자들의 반대로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차빌딩과덕천점 부지 등 부동산 매각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리회사는 법정관리 기간에 정리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능성도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인정되므로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태화쇼핑은 지난 6월 11일 부산지법으로부터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거래채권단 등은 부산지법의 결정에 불복, 같은달 23일 항고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의 항고 기각에 따라 태화쇼핑은 부산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받게 되며 동시에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상거래채권단 등이 고법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으나 특별항고는 헌법 및 법률 위반사항만 검토하게 돼 특별항고 여부와 관계없이파산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