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9월부터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내달 1일부터 통장증서 카드 재발행수수료를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발행수수료를 권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 외환은행등 다른 은행도 수수료가 서비스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금융거래가 잦은 고객일수록 비용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행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래고객(단골고객)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주거래고객 제도란 예금 대출 공과금납부 등 은행에 수익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인, 금리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 주거래고객이 되려면 =거래하는 은행을 자신이 편리한 한 곳으로 집중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과거엔 예금과 대출이 평점을 산출하는 주된 항목이었으나 최근들어 은행들이 신용카드 환전 해외송금 자동이체 폰뱅킹서비스 급여이체 등 각종 거래 실적도 평점 산출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평점 2백50점부터 단골고객으로 우대하는 조흥은행은 지로 자동이체, 계좌간 자동이체, 폰뱅킹서비스에 각각 건당 10점씩 주고 있다. 50점이상부터 주거래고객으로 분류하는 서울은행은 신용카드 50만원 결제와 1천달러 환전에 각각 1점을 부여하고 있다. ◇ 어떤 혜택이 있나 =수수료 면제와 금리우대 두가지다. 물론 단골고객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조흥은행은 단골고객을 'A(평점 250-299)' 'AA(300-349)' 'AAA(350 이상)' 세등급으로 분류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주거래고객 제도를 개편한 서울은행의 경우 주거래고객을 우수고객(50점 이상) VIP(1백점 이상) 로얄VIP(2백점 이상) 수퍼VIP(5백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 각종 수수료 면제 뿐만 아니라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다. 주택은행도 단골고객 우수 최우수 VIP 등 주거래고객을 4단계로 구분해 금리혜택을 주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