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지원되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을단위농협이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지자체와 구매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어온 것과 관련 일부농협이 공동방제용 농약값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2001년도 1-2차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의 재정산을 통하여 4천만원 상당을 농업인과 진주시에 환급해 주기로 진주농민회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측은 또 회원농협에 대한 지도를 통해 조합이 필요한 경우 자체구매를 활용토록 하고, 중앙본부에 대한 의견개진과 회원농협에 대한 지도를 통해 계통농약 공급구조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협은 중점취급 농자재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본부에 건의하고 회원지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협측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매계약에 따른 물의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농민회측의 개선노력에 공감하며 농약사업체계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 향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주농민회는 "뒤늦게 나마 농협측의 환급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 다행스러운일이며 관행화된 영농정책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역 외에도 거창.의령군 등 도내 상당수 농민회에서도 농협과 지자체가 시중가보다 비싼 농약을 구매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어 환급사례가 잇따를 것으로예상된다. (진주=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