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현대상선 등 한국의 해운사에 대해 항만하역과 관련한 노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FMC는 니혼유센(日本郵船) 등 5개 일본 해운사에 대해 적용해 오던 항만해역 감시 대상을 한국과 대만 등 8개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FMC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 해운사에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명령에 미흡한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회사 선박의 미국 기항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MC는 지난 1977년 배타적이고 불공정한 하역관행을 문제삼아 일본 해운사들에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