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쳐주는 'CHB옵션 정기예금'을 20일 내놓았다. 이 예금은 만기가 1년이지만 가입일로부터 2개월만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의 3개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해 준다. 종전의 중도해지 금리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만기 일시지급식의 경우 2개월 이상만 지나면 연 4.6%, 3개월 이상은 연 5.1%, 6개월 이상은 연 5.2%, 9개월 이상은 연 5.3%의 금리를 받게 된다. 조흥은행의 3개월과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각각 연 5.1%와 5.2%다. 이 예금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조흥은행은 이 정기예금을 9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 앞으로 예금금리가 오를 경우 고객들이 쉽게 다른 예금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금상품"이라고 설명했다. (02)733-2000(교환 2180)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