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창업을 통한 자활 촉진을 위해 자활공동체와 민간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점포 및 작업장 임대 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출 재원으로는 620억원 정도 조성돼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활용되며, 대출조건은 최고 5천만원, 연리 5% 한도내에서 3년(1회 연장 가능)간 쓸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6∼9곳을 선정,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