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위험국으로 분류하게된 원인으로 항공법 처리지연이 지적됨에 따라 여야는 이달안에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조속처리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항공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16일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안과 7월19일 정부가 제출한 안 등 두가지다. 두 개정안은 운항증명제도와 정비조직 승인제도 도입 및 임대차 항공기의 안전문제,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제한, 조종사 운항자격 부기장까지 확대 등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항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 두안의 내용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설 의원은 항공사고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차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적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반면 정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둘 경우 예산문제와 조직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교부산하에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등의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있어 이달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정치권과 정부가 항공법 개정안을 미리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더라면 이번에 '항공안전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국제적 망신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8일 "항공법을 8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겠다"면서 "7월 임시국회 끝날쯤에 제출된 법안을 물리적으로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으며 정부가 법안제출 당시 급박한 사정 이야기도 안했다"며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