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에 따른 예상피해액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항공사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등급 판정으로 인한 예상피해액이 2천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예상피해액이 164억원에 불과한데도 항공사들이 이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 항공사는 17일 미연방항공청의 2등급 최종 판정으로 최장 1년간 제재를 받게되면 각각 1천500억원(대한항공), 700억원(아시아나항공)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부 분석자료를 근거로 2등급 판정시 성수기 미주노선 증편과 괌.사이판 신규노선 취항불가, 델타항공과 에어캐나다항공과의 코드셰어(좌석 공유) 불가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국제경쟁력 하락, 신뢰도 저하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나 항공도 아메리카에어라인과의 코드셰어(좌석공유) 중단으로 1천600만달러, 대형 기종 변경중단으로 950만달러, 현지 지점에서의 수입손실 540만달러 등으로 모두 70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 항공사의 이런 주장에 건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은 사실상 국내 항공사의 잇단 항공사고에 따른 것인데도 강등조치로 인한 예상피해액을 부풀려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 건교부는 우선 이번 강등조치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항공운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는 영향이 없고 한-미간 운항횟수도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는 없으며 1등급 복원은 늦어도 6개월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메리칸항공과 코드셰어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번 조치로 코드셰어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 항공안전 1등급 복원때(6개월 추정)까지 550만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며 한-미간 승객이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은 430만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85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의 항공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괌.사이판 노선,아직 증편되지 않은 런던노선, 아직 복원되지 않은 델타항공과의 코드셰어 등을 모두 예상피해액에 산정했으며 아시아나도 아메리칸항공과의 코드셰어를 부풀렸는가하면 증편되지 않은 런던노선을 피해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강등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내에 1등급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양 항공사가 자사의 책임은 외면한 채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