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법 개정안의 미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에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7월 제출된 항공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던 국회 건설교통위에 비상이 걸렸다. FAA의 이번 판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항공위험국으로 분류돼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이 2천2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항공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상임위 소집시기를 확정, 법안 심의 및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17일 "FAA가 항공법 개정안미처리 등을 이유로 2등급 판정을 내린 만큼 8월국회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백승홍(白承弘) 의원도 "이번 문제로 자칫하면 막대한 국가적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항공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킬방침"이라고 확언했다. 건교위는 FAA가 2등급 판정의 이유로 항공법 미처리 등을 꼽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내에 1등급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3개월내에 판정이 번복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서는 미 FAA의 이번 판정이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끌고 있다. 즉 한국이 항공운수분야에서 세계 4위의 강대국인데다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전체 항공분야에서는 `세계 10대국'에 포진해 있어 미국이 자국의 항공산업발전을위해 `의도적으로' 2등급 판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97년 `괌 참사' 이후 국내 양대 항공사가 항공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최근 국제적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항한 인천공항의 순조로운 출발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것. 게다가 세계 10대 항공대국에 대해서는 2등급 판정을 내린 예가 없다는 점에서미국이 항공법 개정안 미처리를 문제삼은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교위는 경위야 어떻든 항공법 미처리가 2등급 판정의 주요인으로 비쳐진데 대해 곤혹스런 표정이다. 백승홍 의원은 "의원입법 형태로 설송웅 의원이 지난7월 국회에 제출한 항공법 개정안을 두차례나 심의했는데도 그간 건교부는 단 한번도 법안 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해왔다"면서 "건교장관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도 불과 이틀전"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