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국적항공사들이 입게 될 예상피해액은 2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이 다음주중 우리나라에 대해 2등급 최종판정을 내려 최장 1년간 제재를 받으면 대한항공은 1천50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내부 분석결과 2등급 판정시 성수기 미주노선의 증편과 괌.사이판신규노선 취항 불가, 델타항공과 에어캐나다항공과의 코드쉐어(좌석 공유) 불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같은 직접 손실이 발생하며 이외에도 국제경쟁력 하락, 신뢰도저하, 경영자원 낭비, 생산성 저하 등 무형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메리카에어라인과의 코드쉐어(좌석공유) 중단으로 1천600만달러, 대형기종 변경중단으로 950만달러, 현지 지점에서의 수입손실 540만달러 등으로 모두 70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도 각국 항공사와의 제휴 불가 또는 지연으로 위상이 약화되고 노선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며 항공기 임차계약시에도 불리한 조건 부과가 예상돼 영업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요즘 고유가, 고환율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