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6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에 담보제도 개선, 해외시장개척자금 신설 등을 통해 단기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이 정규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단기외상수출거래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정보기술(IT) 관련 수출기업의 운전자금을 확대지원키 위해 '포괄수출금융'과 '포괄기술제공금융'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포괄수출금융'은 IT 기술과 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기업에, '포괄기술제공금융'은 소프트웨어 등 기술만을 수출하는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괄수출금융'의 융자비율도 수출실적기준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의 5%이내에서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환어음부 수출자금대출'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종전에는5대 계열기업 종합무역상사에만 지원해 왔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환어음 수출자금대출'은 수출품 선적후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수출거래에 대해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 회수기간에 필요한 자금을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