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소주'산(山)'을 둘러싼 두산과 진로간 공방전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두산은 14일 "진로가 산에 대한 음해성 비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로의 이같은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비방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발표했다. 두산의 이번 조치는 "산의 녹차성분 함유량이 극히 미미한데도 두산이 광고에 이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진로측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무혐의 판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두산 관계자는 "진로가 최근 공정위에 산을 제소하는 동시에 사외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거없는 비방을 해왔다"며 "지난 7월말부터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등지에서 판촉도우미를 동원,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피서객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진로측은 이에 대해 "우리의 목적은 두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산의 녹차성분 함유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며 "사외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진로 관계자는 "산에 녹차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밀분석을 요청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