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3일 뉴질랜드 최대은행인 내셔널 뱅크(National Bank of New Zealand)와 이민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이민을 가기 전에 외환은행을 통해 내셔널 뱅크와의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뉴질랜드에 이주한 즉시 내셔널 뱅크의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뉴질랜드 주요도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외국은행과의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