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1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금우대 가능한도를 조회하고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고객 본인이 세금우대 가능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며 "한도 조회후 인터넷 예금 형식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굿뱅크닷컴 정기예금, 로얄 고수익부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창구보다 0.1∼0.2%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