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빠르면 9일부터 인원감축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퇴신청서를 받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젊고 우수한 행원의 이탈방지를 위해 연령.근속기간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명퇴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직급별로 24개월 이내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상직원은 300∼5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5월 1-3급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대상인원 300여명이 18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