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규모 한도 내에서는 대출받을 때마다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7일 거래기업마다 신용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는 '신용한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신용한도는 미래 현금흐름 창출능력, 성장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결정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여신은 무담보 신용대출이 원칙이며 운전.시설자금, 외환 거래 등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거래기업은 건별로 '대출신청-심사-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규모의 여신한도 내에서 필요자금을 수시로 빌려쓸 수 있게 됐다. 가령 10억원의 신용한도를 받은 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개별대출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재무구조 우량기업 4천8백여개사에 대해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옥 기업은행 여신부 차장은 "기존의 심사시스템이 대출과목 및 자금용도별로 개별심사가 뒤따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신용한도제 실시로 이같은 불편함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거래 기업들은 결산재무자료를 제출하고 성장성 등을 분석하는 신용평가가 이뤄지면 담보 유.무와는 별개로 자사의 신용한도금액을 즉시 알 수 있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