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진로가 최근 '산' 소주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두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로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를 벌인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4일 업체에 무혐의를 통지했다. 진로의 광고대행사인 인터막스 애드컴은 지난 6월 공정위에 진정서를 내 "'산'이 주세법상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일반 증류주로 분류돼 있는데도 마치 소주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녹차 함유량이 미미한데도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두산은 공정위에 `산' 녹차 투입량과 관련 제조방법 신고서 및 녹차 사용실적증명자료, 녹차의 숙취 해소 기능을 연구한 논문, `산' 광고시 소주라고 직접 표현한 적이 없다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주류BG 전풍 부사장은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 유포 및 유인물 배포를 통한영업 방해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산' 음해성 비방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및 관련 민.형사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아 두산측의 광고기법뿐 아니라 녹차 성분 함량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없다"며 "녹차 성분 함량 부분까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면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두산에 성분 공개 분석을 제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