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국제항공노선 배분에 따른 `특혜논란'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국제항공노선 증편 및 신규취항을 위한 운항권 배분에서 사고 전력이 있는 대한항공에 오히려 운항권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처분부작위입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대한항공도 건교부가 한.일 노선 증설편 대부분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한 데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항공노선 배분을 둘러싼 국적항공사들의 이해다툼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시아나는 소장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9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추락사고를 냈는데도 건교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노선배분을 받을 수 없는데도 오히려 대한항공에 운항권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1일 국제항공 16개 노선, 주 73회 운항권 증편 및 신규취항에 따른 노선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에 서울-홍콩 등 14개 노선, 주 51회를, 아시아나에는 서울(인천)-도쿄 등 2개 노선, 주 22회를 각각 배분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와관련 "아시아나가 황금노선인 서울-도쿄 노선을 모두 배분받은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소송을 낸 것은 특혜를 감추려는 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번 노선 배분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선을 배분했으므로 양측 주장 모두 옳지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