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일괄피해구제 제도는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3월 30일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한 피해구제 사건 선정회의에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서울 충무로 1가)의 불공정약관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0일간 공정위(☎500-4462)와 소비자보호원(3460-3142),녹색소비자연대(763-4972),서울YMCA(3705-6060) 등 11개 기관.단체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가운데 ▲계약 해지때 계약금 전액환불 금지 ▲월 회원은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 금지,선납회원은 중도해지 위약금으로계약금의 20% 공제 ▲장기 해외출장 등 상당기간 이용 못할 경우에도 회원권 일시정지 불가 등의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1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급적 매달 피해구제 사건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중 피해자가 많은 경우를 가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