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대건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 교보생명 등 현대건설 해외BW 보유 금융기관은 지난달 27일 주간사인 도이체방크 명의로 런던 고등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보유 물량은 약 5천만 달러 규모로 지난 99년 발행, 만기가 내년 4월이나만기 1년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다. 현대건설 BW를 보유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최근까지 만기 연장을 위한 협상을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영국법원이 현대건설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면 현대건설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