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은 김정태 국민.주택은행 합병CEO(최고경영자)선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법적대응에 들어갈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합병은행 CEO선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를통해 이뤄졌다"며 "김정태 합병행장 후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서울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합병CEO후보 선정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해 당사자 만으로 구성된 합병CEO선정위에서전격적으로 정해진 것은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합병은 총매출액(35%)과 총수신(36%), 주택대출(84%)과 가계대출(62%) 등의 시장점유율이 독점규제법상 인가조건(총매출.수신 30%이하,주택.가계대출 50%이하)을 위반한 강제합병"이라며 "정부가 끊임없이 불법개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날 한 종합일간지 광고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주택 합추위 관계자는 "합추위가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에 CEO후보를 제안하도록 합병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합병은행의 비상임이사가 없기 때문에 금감위 합병승인과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유효승인을 위해합병CEO선정위를 거쳐 후보를 지명한 것이며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CEO후보는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비상임 이사가 선임되면 그들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CEO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합추위는 합병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금감위에 `위반되지 않음'을 통보했다"며 "합병은행의 주택대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은 주택은행 설립근거법에 따라 조달자금의 80%이상을 주택대출로 운용하도록 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합병추진 실무 임원인 김덕현.김유환 상무의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오는 2일 경기도 일산연수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합병반대투쟁을 위한 새 집행부도 구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지난달 30.31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정태 합병CEO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인원 7천819명 가운데 90.23%인 7천5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7.3%인 572명 만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정태 행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기업설명회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은 명분이 없고 파업결행도 어려울 것"이라며 "합병일정에는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