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17000]의 기업인수.합병(M&A)성사를 위한 채권단의 채무조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원종합개발은 채권단의 채무조정을 전제로지난 7월13일 M&A 우선협상대상자인 S/B파이낸스코리아.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먼트.신원산업개발 등이 350억원의 유상증자 물량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원종합개발의 M&A가 성사되려면 36개 채권금융기관의 정리채권 1천270억원, 8개 채권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 540억원에 대해 회사측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 승인은 정리채권의 경우 3분의 2 이상, 정리담보권의 경우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신원은 보증채권자에 대해선 현금 10% 변제, 신원종합개발 보통주로 출자전환(주당 12만원) 40%, ㈜신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주당 5천원) 50% 등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또 정리담보권자에 대해선 10%는 현금 변제, 10%는 신원종합개발의 보통주로 출자전환(주당 12만원), 10%는 ㈜신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주당 5천원), 70%는 정상여신으로 전환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전체 정리채권의 10% 정도를 갖고 있는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신원종합개발에주당 12만원으로 출자전환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인수희망자측과 계약을 맺기 전 채무재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보증을 서 준 ㈜신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해달라는 내용도 신원의 채권단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채권을 갖고 있는 또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도 "채무재조정안에 대해서 아직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출자전환 가격이라든지 요구내용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 관계자는 "채권단에 제시한 요구조건이 최종적인 것은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의 신호스틸, 신원인스트리 등도 결국은 채권단이 양보해 M&A가 성사된 사례가 있다"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원종합개발과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협상시한이 당초 회사측이 밝힌8월말에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