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물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인터넷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밝혔다. 이 인터넷 담보대출은 구매업체에 물품을 판매한 업체가 물품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이 필요하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의 100% 범위내에서 대출금액, 대출일자 등을 지정해 자유롭게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5.6∼6.9%로 일반 대출금리 보다 2∼3%포인트 낮다. 대출대상은 구매기업이 국민은행과 한도약정을 한 경우, 그 구매기업과 거래하는 판매기업이며 판매기업이 외상매출대금 수금을 원활히 하기위해 직접 국민은행과 한도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