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채소 납품업자에게 입금된 수천만원의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서광주농협 판매계 직원정모(42.광주 북구 유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광주농협 판매계 채소 구매담당으로 일하면서 지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시장 도매인인 최모(52)씨로 부터 채소를 납품받고 최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채소 구매대금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최씨에게 거래대금의 신속한 결재를 위한 것이라며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최씨의 통장과 인감을 넘겨받아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광주 동구 계림동 스크린경마장에서 경마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