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주도했던 이성재 노조위원장 등 조종사노조 간부 7명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사내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위원장 등이 노조원들을 선동,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등 사규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노조 간부들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대해 조종사노조측은 이날 오후 추만엽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식성명을 내고 "회사측의 이번 파면 조치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탄압행위"라고주장했다. 조종사노조는 또 "회사측의 과도한 징계는 지난달 파업 당시 `징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파면 조치는 조종사노조측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사규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