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포철에 고용승계의무를이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향후 기업체매각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7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이전받는 영업양수.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와 함께 고용을 승계할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미는 포철에 인수될 당시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된 상태로 인수당시 공장의 자산만을 양도하는 `자산분할매각방식'을 택했고 이로인해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종업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천342명중 1천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182명의 복직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다.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해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 재심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으며 이에대해 포철 계열인 창원특수강측은 서울고법에 취소 청구소송을 내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