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백화점은 백화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롯데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롯데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 27일 대전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의 월 1만원 이상 롯데카드 사용자 가운데 1등에서 6등까지 2천명을 전산추첨으로 뽑아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키로 했다. 당첨 확률은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로 타 신용카드 복권제의 확률 0.1∼0.13%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당첨 여부는 개인별 카드 청구서나 ARS 자동 안내서비스, 롯데 홈페이지(www.lotte.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롯데 백화점이 카드 복권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현재 롯데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백화점측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2.5%에 이르고 있어 고객들의 롯데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복권제를 실시할 경우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가운데 당첨금을 제외하고도 월 1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들도 당첨 혜택뿐만 아니라 무이자 할부, 10% 우대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