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2001학년도 2학기 근로자 장학금을 오는 8월 24일까지 대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로 전문대학 이상에 다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및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부 금액은 등록금 전액이며 조건은 연리 1%에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거치 4년 상환이다. 신청은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등의 서류를 갖춰 천안지방노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