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24일 기업들에 4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전 보험사 사장 김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생명보험사 사장 재직시절인 97년5월부터 99년4월까지의 기간동안 내부 평가결과 평점이 신용대출 기준에 미달한 식품회사 H사 등 9개 회사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모두 4백여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다. 검찰은 당시 대출심사를 맡은 실무자들이 이들 회사들에 대해 "위험하다"며 대출을 반대했으나 김씨가 "장래성이 충분하다"며 대출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H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