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정리해고 예고'절차 밟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정리해고 예고절차에 들어갔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4일 "유휴인력 507명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자 40명을제외한 467명을 정리해고할 계획" 이라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예고절차를 밟았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 포함) 하려면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이에앞서 지난달 25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유휴인력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노조에 통보했었다.
이에따라 노사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회사측은 다음달 24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해고 사실을 최종 통보할 수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아직 해고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심사할 것"이라며 "노조와 대화 여부에따라 희망퇴직 추가신청 등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정리해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조가 공장내 모든 출입문의 통제및 관리권을 회사에넘기고 구조조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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