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업무를 제휴,'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은 금전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대출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고 가입 금액은 대출금의 70%이내로 건당 700만원까지, 보험요율은 연 2.4%다. 그러나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출은 건당 3천만원 이하인 가계자금으로 한정했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의 보험가입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거나 채무자의 금융기관신용 대출금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신청과 동시에 '보증인 손해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이용할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kimh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