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는 현대건설이 유엔전쟁배상위원회를 통해 3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등에 현대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바그다드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이 추진중이던 자동차 우회 수출상담이 대부분 중단됐으며 현대건설 지사의 현지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는 현대건설이 유엔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은뒤 현대측을 강력히 비난해왔으며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 우다이가 운영하는 바벨지는 현대가 배상금을반환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에 대한 불매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의 석유판매대금 계좌에서 지불되는 유엔 전쟁배상금을 자국재산에 대한 부당한 유출 행위로 규정, 배상금을 받거나 이를 청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구매계약에서 배제시켜왔다. 이라크 고위층은 현대그룹에 대한 거래 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전쟁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로=연합뉴스) 이기창특파원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