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은행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의 거래통장에 신용대출한도를 사전에 기입해주는 `신용대출한도 사전통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고객들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가계금전신탁 등 통장에는 1.4.7.10월의 네번째 월요일 마다 신용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변경돼 통보된다. 대상 고객은 기업은행이 지난 99년부터 관리해 오던 VIP고객 33만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9.5∼12.5%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 해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