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21일 외제 중고차 수입허가취득용으로 제출하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한 중고차수입업자 백모(33)씨와 인증대행업자 손모(31)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백씨 집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스캐너 등을 이용,미리 갖고있던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불합격 시험성적서에서 서류 양식과 원장의 직인을 위조한 뒤 배출가스 농도를 수입허가 기준치 이하로 기재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