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연체금을 상환했으나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신용불량 규제자를 대상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서주는 "소액대출보증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20일 "대출연체금을 모두 갚았으나 신용불량 기록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아 은행 신용금고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금융거래자들을 위한 보증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 3.3%,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11.0%가 적용된다. 서울보증은 이와함께 지난16일부터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기신용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평점(서울보증보험 자체기준)50점인 고객도 연대 보증없이 1천만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이 있으면 추가로 5백만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신용평점 50점을 받으려면 근무연수 10년이상인 기능직 공무원등으로서 연소득 2천5백만원 금융회사 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서울보증은 설명했다. (02)3671-7326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