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아 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의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187곳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의 89%(166개소)가 영업신고필증이나 영업 관련 자격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약관 자체가 없는 업체가 28%(53개)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체는 48%(64개)에 그쳤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152개 업체 가운데 81%(123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비밀번호 등 6개 필수사항 외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취소 방법과 기한을 명시한 업체는 각각 61%(114개), 58%(109개)였고, 반품.환불조건을 공지한 곳은 77.5%(145개)이었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곳도 31.6%(59개)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소시모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과 표준약관 사용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업체들도 상품, 결제방법,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