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수시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대금업체들의 불법 신용정보 조회로 일반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거래시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그러나 무엇보다 소득범위내 지출로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신용조회는 어떻게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경로가 있다. 우선 거래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 직접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 지점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고 요청하면 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은행연합회가 집중관리하는 신용거래정보 및 불량정보. 신용조회업체를 통해 알 수도 있다. 신용조회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연 회비는 2천원이다. 조회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 단 직접 방문하면 무료다. 신용조회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는 신용보증기금(www.cretop.co.kr) 기술신용보증기금(welcome.kiboline.co.kr) 한국기업평가(www.kmcc-credit.com)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다. 여기서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거래및 불량정보 이외에도 이들 회사가 이동통신업체나 백화점 등에서 수집한 각종 요금 연체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정보 정정절차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즉각 정정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정정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에 신용정보시정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