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원자재 침수.유실, 사업장 건물이나 기계설비 파손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이며 운전자금은 1년까지, 시설자금은 8년까지 각각 대출해준다. 운전자금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금액 범위안에서대출 가능하며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최저 7.2%까지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지원기간은 8월 31일까지다.(☎02-729-6761)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