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3개월 유예토록 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해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3개월이 순연된 10월 이후 정기검사,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정비업체와 폐차업체가 보유한 견인, 구난차를 적극 활용해 침수자동차의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