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오전 연희3동에서 발생한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공항버스를포함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업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에서 배차 책임자 등으로 운전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점검해 음주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증.감차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절차 및 각종 융자지원을 6개월간 제한하는 동시에 3개월분의 재정보조 지원금도 삭감하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