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된 스위스 프랑화를 대량으로 밀수해 그중 일부를 유통시킨 '위폐 유통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현웅 부장, 문홍성 검사)는 13일 위조된 스위스 프랑화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로 국내 공급책 이모(50.무역업)씨와 중개상 박모(4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위조된 스위스 프랑화 36만프랑을 국내에 밀수한 한국계 중국인 정모(47)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29일 달아난 정씨로부터 매입한 위조된 스위스 프랑화 가운데 4만7천900프랑을 주택은행 광주지점에서 원화 3천496만7천원으로 환전해 간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환전한 스위스 화폐 4만7천900프랑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 조사결과 무역업에 종사하며 중국을 드나드는 정씨는 지난 6월 위조된 스위스 화폐 36만프랑을 밀수한 뒤 이씨에게 700만원을 받고 6만프랑을 넘겼으며 이씨는 다시 강모(37)씨 등에게 각각 액면보다 싼 가격에 매매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달러화의 경우 위조여부 식별이 손쉬운 반면 스위스 프랑화는 위폐여부를 식별하는 데 10여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정씨가 나머지 30만프랑도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