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마이플랜, 소너스텔레콤, 신성화학 등 3개사와 개인 19명에 대해 3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마이플랜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직원 20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년간 비거주자 앞으로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너스텔레콤과 신성화학도 지난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없이 외국회사에 지급하거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채 해외직접투자를 했다 각각 6개월 및 3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앞 수출입 관련 이외의 무역외 지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서 한국은행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 앞으로 제3자 지급하거나 결제건당 5천달러를 초과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개인들도 적발돼 관련 외환거래가 정지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