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전 경영진이 지난 99년 유상증자 당시 제2 대주주를 영입하며 주가 하락시 손실액을 보상하겠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은행은 13일 주식이 완전 감자되기 이전 제2 대주주였던 김모(60)씨가 전경영진이 서명한 이면 계약서를 근거로 모두 5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면 계약서는 '김씨가 투자한 50억원에 대해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 전액과 이자를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제주은행장인 이상철씨 등 경영진 2명이 작성했다. 제주은행은 그러나 이면계약 체결은 이사회 결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와 관련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행장 등이 김씨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어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행장 등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증자할 경우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 뿐아니라 주식의 완전감자는 상상할 수 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측은 이 전 행장등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