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가 화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1백14개 화의기업에 화의조건 이행상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재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또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산부는 소명이 부족하면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 화의기업들의 주채권은행에도 화의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