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빙과류와 식용 얼음.면류.냉면육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일제단속을 한 결과 35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불법제품 1천683㎏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래구 온천동 D홈쇼핑은 유선TV 방송을 통해 식품 `참적송 송침원'이라는 제품을 간해독과 고혈압, 동맥경화,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금정구 회동동 M식품은 타 업소가 생산한 `육수제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물다지기장' 제품에 상표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 등을 변조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주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철 성수식품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