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2일부터 대출을 받은 후 최초 2년간 이자납입 부담을 반으로 덜어주는 대출 상환제도인 `이자 다이어트 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0년제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며 대출기간과 선택조건에 따라 연 9.05∼10.3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자는 처음 2년간 약정이자의 절반만 납입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남은 상환기간에 나눠 낼 수 있다. 주택은행은 시판기념으로 연말까지 신청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1인당 월드컵경기 입장권 2장씩을 주는 이벤트도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