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1분안에 최대 5백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서비스가 등장한다. 기업은행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무보증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인터넷 카드론' 제도를 도입,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 BC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 카드론을 이용하려면 은행 홈페이지(www.kiupbank.co.kr)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기업은행 BC카드를 발급받은지 1년 이상 지난 회원중 최근 1년간 10일이상 연체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한도는 5백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연 11.0∼13.0%이며 은행마이너스 통장대출방식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카드론 수수료(대출금액의 0.5%)는 면제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직장인과 보증인 문제등으로 소액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