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0일 중소규모의 기계설비 수출증대를 위해 프로젝트 대출한도제, 회전대출한도제 등 신금융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대출한도제(Project Line of Credit)는 특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해외 발부자에게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이 발주자가 국내업체로부터 기계.설비.부품 등을 구매할 경우 수출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회전 대출한도제(Revolving Line of Credit)란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건설중장비,기계류 등을 구매하는 특정 해외 수입자 앞으로 일정금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한도범위내에서 수출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대출한도제 실시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부품 등을 하청계약 형태로 수주할 수 있게 됐다"며 "회전대출한도제의 경우 특정 해외수입자 앞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해줘 국내 수출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돕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현행 금융지원 제도는 선박.플랜트 등 대규모 개별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소규모 기계설비 등 개별 프로젝트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수출거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표준형 PF가 아닐 경우 해외 정부.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을 요구하거나 주식.보험금청구권 담보 등 특정한 채권보전방법이 충족돼야 금융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채권보전방안 가운데 일부만 충족되더라도 투자재원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PF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플랜트 수출거래에 대한 현지비용(Local cost) 지원과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Local cost)은 해외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의사가 있거나 발주자가 입찰서상에 명시적으로 금융주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며 "계약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건설관련 보증시 우량건설업체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수출보증보험 부보없이 신용으로 취급할 방침"이라며 "보증서 발급시 여신부점장의 전결금액을 2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높이는 한편 서류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보증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